[요약] 미국 연방법원이 외국인 학생, 기자 및 기타 비이민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2026년 9월 15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보스턴의 미국 연방법원 F.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외국인 학생과 기자 등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칙 시행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하루 전에 내려졌습니다. 이번 규제는 미국 내에 체류 중인 1만 3,000명 이상의 한국인을 포함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외국인 학생과 교환 방문자, 언론인의 '비자 남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기조와 맞물려 추진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의 핵심은 F 비자(학생) 및 J 비자(교환 방문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 기자의 초기 체류 기간을 240일로 제한하고, 이후 추가 연장 시에도 최대 240일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요 영향을 받는 대상 중 하나인 한국인의 경우,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 통계에 따르면 2개월 전 기준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 11,861명과 그 가족 1,347명이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또한 J-1 비자 소지자 7,985명과 그 가족 3,180명도 포함되어 있어,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한국인 체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